재산세 등 토지보유과세와 자영업과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다.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면 재정비되고 기업분할, 영업교환 등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23일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23일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과세기반의 확충 ▲소득종류,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제거 ▲세수체계의 간소화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향후 종합적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근로 사업 금융소득 등 소득종류간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과표 현실화가 낮은 자영업자,음성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재산세 등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대신 양도세 등 이전과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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