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진한 기업 가산금리·대출금지 등 신용평가체계 곧 마련/‘빅딜’기업 여신규제 예외 양도대상 기업 주주가 채무인수땐 손비인정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이 금융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기업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예외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기업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그룹별 신용평가를 도입, 등급이 낮은 그룹은 자금차입시 높은 가산금리를 내거나 아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 신용평가체계를 마련,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이는 김대통령당선자측이 대기업의 빅딜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재벌개혁을 유도하는 강력한 금융규범이 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3일 『앞으로 구조조정이 부진해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금융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엄격한 기업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될 것』이라며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이같은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등 3개 신용평가기관들이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체계에는 당기순이익 자금유동성 부채비율등 기존 기업평가기준을 포함, 기업이 투입한 자본(또는 자산)규모에 비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라는 자본(자산)효율성지표등이 본격 도입될 것』이라며 『EVA지표가 도입되면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은 그에 비례해 수익을 많이 올려야하는 부담이 생겨 대기업의 「금융독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재벌그룹간 「빅딜」지원을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선 여신규제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재벌들이 계열사를 매각 또는 맞교환할 경우 부채인수로 인해 여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재벌들의 경영합리화 유도를 위해선 예외를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특별법등 빅딜촉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여신규제 관련규정들을 고칠 예정이다.
현재 재벌그룹은 한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여신(대출+지급보증)규모가 계열사를 모두 더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45%를 넘을수 없으며 다만 회사정리절차나 협조융자가 진행중인 기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과여신을 인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 대상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세제지원책을 잠정 확정했다.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입금 과다(자기자본의 2배이상)법인에 대한 세제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유승호 정희경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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