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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대검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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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대검 “진상 규명”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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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검은 22일 개혁변호사모임의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의 급행료 수수실태 발표와 관련, 전국 일선 법원과 지검에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과 대검은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급행료 수수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대검은 수사기록의 경우 변협직원을 상주시켜 자체구입한 복사기로 직접 복사,급행료 시비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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