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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돕기 성금전달혐의/범민련 간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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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돕기 성금전달혐의/범민련 간부 2명 실형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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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2일 북한동포 돕기운동 성금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서울지부 사무처장 민경우(33), 의장직무대행 이종린(75)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위반죄와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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