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등 매매 규제 없어져전체 국토면적의 32.7%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0일부터 대부분 해제돼 3.3%만 남게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등 재산권의 조기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동산시장 및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3만1천8백56㎢(국토면적의 31.9%)가운데 2천5백23㎢(2.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3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각 시·도지사가 4개도, 5개시, 8개군에 걸쳐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허가구역 7백78㎢(0.8%)는 조정하지 않아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두 3만2천6백33㎢에서 10분의 1 수준인 3천3백1㎢로 줄어들게 됐다.
허가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주변(1천4백72.6㎢),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4백38.9㎢), 시·도지사가 건의한 관광·온천지역(2백73.7㎢), 산업단지 주변지역(2백64.2㎢),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74㎢)등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수도권과 제주도의 경우 지금은 모든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 또 그동안 임야가 있는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었던 임야의 매매거래도 앞으로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게 됐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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