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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도심통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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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도심통행 완화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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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2일 IMF체제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3.5톤 미만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지역과 시간을 대폭 완화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경찰은 그러나 생필품 매점매석,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업자의 악의적 부도, 외환밀반출 등 「IMF형 범죄」는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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