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백45개 사립대학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22일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을 개정, 학교법인 수익중 교육목적사업의 전출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1백%에서 50%로 축소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들은 건의서에서 『IMF한파로 등록금 동결과 휴학생 급증 등 수입은 줄어든 반면 교육기자재및 부속병원 설비리스에 따른 환차손과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급증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세제상의 혜택마저 축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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