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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급행료 “요지경”/법조자정 개혁변호사모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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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급행료 “요지경”/법조자정 개혁변호사모임 폭로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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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 30만원·소장접수 2만원·기록복사 3만원/법원·검찰직원 수수 관행화/안주면 통보지연 등 각종 횡포법조자정을 위한 개혁변호사모임(가칭)은 22일 소속변호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8일부터 2주간 전국 20여개 법원 검찰 공무원의 「급행료」 수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기관 직원들이 소장접수와 기록복사 등 단계마다 1만∼30만원대의 급행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사모임의 자료에 따르면 법원 직원들은 민사소장이나 한장짜리 송달·확정·집행증명원 등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발급할 때 5천∼2만원의 웃돈을 받아왔다. 서울지법의 경우 보석 접수과정에서 5만∼10만원의 급행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속적부심이 허가돼 결정서를 발급할 때는 3만원, 각종 기록복사는 3만원이상(1백장 이상의 기록은 10만원)의 급행료가 각각 제공되며 공소장이나 영장을 복사할 때도 5천∼1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다.

법원과 검찰청 일부 직원들은 사건을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판·검사에게 배당해 주는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사건기록이 판·검사실에 있다는 이유로 기록복사를 거절하거나 보석결정뒤 서면통보로 피고인 석방을 늦추는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모임은 급행료 실태조사결과를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에 제공하고 불법적인 급행료 수수관행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손광운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적으로 뇌물인 급행료가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권리」로, 변호사들에게는 「의무」로 관행화해 있다』며 『대법원과 변협 등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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