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검 형사2부 노성수 부장검사는 21일 같은 학과 신입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남원준(22·3년), 강희성(26·4년)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남씨 등은 96년 3월8일 신입생환영회를 열고 장병권(당시 18세)군 등 신입생 17명에게 각각 2홉들이 소주 3병을 냉면그릇에 부어 단숨에 마시게 해 장군이 구토를 하다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25분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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