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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세 도입 추진/통산부,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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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세 도입 추진/통산부,인수위 보고

입력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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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유세위주 불합리”/에너지 절감·교통환경개선 효과정부는 주행세를 본격 도입하는 등 자동차 관련세제를 운행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IMF한파로 승용차 운행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보유세 위주인 현행 자동차세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본보 8일자 31면)에 따른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동차산업 합리화방안」을 통해 『구입·보유시에만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있는 현행 자동차관련세제를 조정, 보유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차를 많이 운행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주행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주행세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비 부담이 줄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교통환경 개선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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