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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후 모계 출생아 한국국적 취득 인정/국적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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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후 모계 출생아 한국국적 취득 인정/국적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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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8년 6월14일∼98년 6월13일 10년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하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 호적을 만들어 주는 내용 등의 국적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은 이와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취득 이후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또 이중국적자 중 한국인의 자녀로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의 경우 18세 미만은 병역에 관계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18세이상인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한 한국국적이 계속 유지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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