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노찬 부장검사)는 21일 금괴 36㎏을 국제우편물로 홍콩 등으로 밀반출하려던 윤해섭(59) 유정자(53)씨 부부를 관세법 위반등 혐의로, 이들로부터 밀반출 편의를 봐주고 80여만원을 받은 서울세관소속 목동우체국 특급우편물담당계장 황의준(45)씨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19일 1㎏짜리 금괴 36개(시가 5억원 상당)를 옷가방으로 위장, 홍콩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윤씨는 최근 금모으기 운동의 여파로 국내 금값이 하락하자 밀수한 금괴를 다시 해외로 반출해 판뒤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환전, 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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