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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국민연금 모의적용/대도시 개업의 월10만8,000원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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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국민연금 모의적용/대도시 개업의 월10만8,000원 낼듯

입력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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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로 예정된 도시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앞두고 2월16일부터 3월14일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3동 등 4개지역의 23세이상 60세미만 1만6,000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모의적용사업 지역의 가입대상자들은 배부된 표준소득월액 신고서에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기입해 제출해야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소득을 등급별로 분류, 소득액의 3%를 보험료로 부과하게 된다.

공단관계자는 『소득추정기준표는 대도시와 소도시의 평균적인 업종별 소득월액으로 규모 및 위치, 임대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과표등을 참조해 직권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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