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 식품의약국(FDA)이 인간복제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마이클 프리드먼 FDA국장대리의 말을 인용,2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FDA의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FDA의 사전승인이 없는 인간복제 연구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프리드먼 국장대리는 미식품의약화장품법에 따라 FDA가 인간복제를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전제한 뒤 FDA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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