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열린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항소심 첫공판에서 『다음달 3일 2차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17일께로 예정된 3차공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이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에게 받은 15억원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신한종금 소송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소송은 청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깨끗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모두의 염원이지만 실제로 재판과 관련해 청탁과 금전이 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1심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간 과세된 적이 없는 활동비 증여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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