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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3일 어협파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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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3일 어협파기 결정

입력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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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정부는 23일 각의에서 현행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통고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조정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0일 보도했다.일본은 현행 협정이 파기통고후에도 1년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 한국의 새 정권과 재협상을 벌여 매듭지을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각의 결정을 일단 연기, 한일 양국에 의한 동시 종료통고를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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