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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600년전 여성권리/개가·간통 등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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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600년전 여성권리/개가·간통 등 통해

입력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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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오류’ 고찰『부모에게 순종치 않음, 자식이 없음, 음탕함, 투기, 나쁜 병이 있음, 말이 많음, 도둑질.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7가지 잘못을 말한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된다고 해서 국가가 이혼을 그대로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장가들 때 가난하다가 뒤에 부귀하게 됐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등 삼불거에 해당하면 아내를 내칠 수 없었다. 칠거지악을 설정한 것도 칠거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고하게 처를 내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간통한 경우를 제외하면 칠거지악을 이유로 처가 내쫓긴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410쪽).

조선조는 여성에게 유례없이 성차별이 심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같다. 충남대 국사학과 장병인(48·여) 교수는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에서 개가 이혼 간통 강간 등을 중심으로 당시 여성에 대한 성차별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 결과 상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강간범죄의 구성요건을 까다롭게 설정, 범죄 입증책임을 거의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강간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조선 전기에는 가해자의 강제성의 기준을 폭넓게 설정하고 피해자의 저항강도나 성생활 전력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즉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간주, 어느 정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장됐다』 강간범은 최소 교수형이었다.

일지사 발행/1만3,000원.<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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