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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이 보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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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이 보는 문제점

입력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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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년은 관료화·인맥쌓기 시작?/일부 연수생 사교만 관심 시보교육선 상명하복 체득/법조계도 전공교육강화 등 개선책 마련 나서71년 설립된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관료」양성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예비 법조인을 교육하는 독점적 국가기관이라는 특성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고낭비하는 연수원은 필요없다』며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렇다면 연수원생들이 본 사법연수원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예비 법조인들도 사법연수원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연수원생들은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관료문화를 연수원에서 처음 배운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K씨(28). 『연수원 교육과정 중 검사시보를 하면서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 검사는 개인이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수직으로 이어지는 지휘제도 탓에 결국 조직의 통제를 받게 된다』

2년의 교육동안 연수원에서 맺게 되는 「동기」라는 인간관계가 짐이 될 수도 있다. 인간관계가 개입되는 것이 법조계 비리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연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공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2년차 K씨(29)는 『500명에 이르는 연수원생 가운데 180등내에 들어야 판사 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아 판·검사 임용이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는 교육과정보다는 「인맥 쌓기」에 힘쓰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수원이 긍정적인 기능을 지닌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수원생이 동의하고 있다. 연수원생 K씨는 『사법연수원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일뿐 사법연수원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맥으로 얽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우선이지 연수원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K씨는 『선배 판사로부터 청탁에 대처하는 기본원칙을 들은 적이 있다. 청탁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들고 너무 신경써도 살기 힘드니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고 전했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도 사법연수원의 관료화를 막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선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시보 교육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 관련부처에서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또 지난해에는 비법조계 인사까지 참여하는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켜 독립성을 높이기도 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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