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사청문회/“총리·감사원장 첫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총리·감사원장 첫 대상”

입력
1998.01.21 00:00
0 0

◎JP거부감 불구 실시 기정사실화/특위·상임위서 비공개로 치를듯우리 사회도 고위공직에 오르려면 자신과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하는 시대를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20일 인사청문회 실시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대상 범위,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당선자의 뜻은 이미 오래전에 인사청문회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게 정설이다.

문제는 청문회에 나와야할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입장이다. 외형상 자민련 주요 당직자들은 『협의가 없었다』며 『DJ대통령­JP총리는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 동의를 받지않았느냐』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측근들은 『중대사안을 상의 없이 하겠다고 발표했겠느냐』고 귀띔했다. DJ­JP간에 사전교감이 있었고, 자민련의 반발은 다분히 청문회의 내용을 JP에게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외곽때리기」라는 얘기다. 특히 김당선자측은 『만약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이를 JP총리 인준거부의 빌미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다소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

초점은 대상과 방식이다. 대상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약대로 「국회 동의를 받는 고위직」에 국한될 전망이다. 국회동의가 필요한 고위직은 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17명이다.

또 임면시 국회승인을 받아야하는 국회 사무총장, 국회 선출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과 중앙선관위원(3명) 등이 포함될 경우 대상은 24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중 임기가 만료돼 새 정부출범 때 국회동의를 받아야할 직위는 감사원장 뿐이다. 실제 대상은 총리와 감사원장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김당선자의 야당시절 주장대로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장·차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등이 포함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권이 국회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안기부장 검찰총장경찰청장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선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여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방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청문주체는 국회 특위나 상임위로 하자는게 중론이다. 청문기간은 3일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규 마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국회법을 개정, 관련 조항만 삽입하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