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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겠다”/국민회의/국회임명동의 공직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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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겠다”/국민회의/국회임명동의 공직자만 대상

입력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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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선 반대·한나라 확대주장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0일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새 정부 조각때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대선공약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박홍엽 부대변인이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박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직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명 등 모두 17명이며 국회 선출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관위 3명, 임면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회 사무총장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은 2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관련,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장·차관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 주체는 국회 특위나 상임위, 기간은 3일, 방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총리로 내정돼 있는 김종필 명예총재를 의식, 국민회의와의 사전협의 부족, 정쟁화 우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상을 장·차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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