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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 과다수임료 조사/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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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 과다수임료 조사/변협

입력
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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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법인 사실 확인땐 징계”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화의신청 등 기업정리사건 수임과정에서 일부 법무법인(로펌)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 수임과정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최종백 윤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3인 조사단을 구성했다.

변협은 특히 지난해 말 모재벌그룹 계열사들의 화의신청을 맡아 28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 로펌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변협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화의신청과정에서 수십억∼수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명백히 과다수임료 징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펌들이 화의사건을 맡아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화의 신청이 급증, 채무지급 유예수단이나 부도수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1∼10월 월평균 10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76명중 현재까지 수임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는 40여명의 변호사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계속 회피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변협은 조사대상 변호사중 자체징계 또는 검찰수사의뢰 대상 변호사를 2월23일까지 최종 분류할 방침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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