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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문 오늘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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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문 오늘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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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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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태도변화가 관건/김 당선자측 회기내 입법 저울질속 노측설득 고심노사정 위원회는 19일 「노사정 고통분담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노사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20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나 협상 타결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물론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대중 당선자측은 21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정리해고) 입법을 처리해야 할지를 저울질 하며 노조측을 설득 해야 할 입장이 됐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위원회 출범 때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용조정문제였다. 노사정 3자 대표들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마라톤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노동계가 「고용조정」이란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삽입하는 것은 물론 고용조정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사측은 고용조정의 주내용인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선언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측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재벌개혁과 실업대책에 대한 사전보장 없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노조측은 선언문에 합의해주면 정리해고제가 강행될 경우 다시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확보등을 골자로 한 10대 의제를 확정한데 이어 이를 사안별처리가 아닌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일괄처리에 따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결렬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안된다는 상황인식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측은 21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감안, 20일 회의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조기타결의 관건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태도를 바꾸어 고용조정을 공식적으로 수용, 법제화에 동의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양대 노총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정리해고제를 부실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산업에 확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가능 하다.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양측의 공감대를 마련한 뒤 법제화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법제화지연이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면서 미국을 방문중인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노사정위 확정 주요의제

●우선과제

1.현장 근로자 신뢰제고 선행조치

­탈법적 정리해고,일방적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해위 근절

­설날대비 체불예방 등

2.경제위기 극복 및 고통분담을 위한 의지표명과 일정계획에 대한 합의문 채택

­논의과제에 대한 개괄적 실천의지 표명

●논의과제

1.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재벌(대기업 집단)체제 개혁

­기업 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증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기업정상화 위한 경영주의 솔선수범

2.물가안정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억제

­매점매석 등 근절

3.종합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종합적 재원확충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강화

­임금,근로시간조정 등 기업차원 고용안정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직업훈련체제 강화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 및 규모 축소

­퇴직,실직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 근로자 생활보호

­재원확충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개선 등

­시간제,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에 사회보험 적용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제고

­노조운영의 민주·책임성 강화

6.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노사교섭구조 개선

7.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8.국민대통합 조치

­구속근로자 석방 및 사면복권

­경제난 원인규명

­정치권 고통분담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국민운동

­획기적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금융 조기 정상화

10.기타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역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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