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9일 러시아 중국 등 외국인 보따리상들의 송출자료를 이용해 부가세 71억원을 부정환급받은 (주)코스타유지 등 8개 유령회사의 실질 경영주 신영주(62)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주)에스앤제이 사장 신교진(33)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해준 세무자료상 김규환(43)씨등 5명은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년간 항공해운회사에서 사들인 보따리상들의 송출영수증을 자신의 유령회사들이 수출한 것으로 위조하고, 수출을 위해 원자재 8백40억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세무자료상으로 부터 사들인 허위영수증을 제출, 부가세 71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씨 등에게 보따리상의 송출영수증을 판매한 S, K항공해운사 관계자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위장수출업체들이 연간 5억달러의 의류를 구매하는 외국인 보따리상들이 1천달러 이상 구매시 업체의 수출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세관통관 되는 점을 이용해 명의대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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