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개혁보다 불합리한 부분 개선/“권언유착도 없애 정상 정보소통” 의지현대그룹이 19일 「문화일보 경영철수」를 발표한 것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할 언론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공·사석에서 여러차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상화』라고 강조했고 이 원칙이 앞으로 예외없이 언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의 「기업 정상화론」은 내부거래금지, 상호지급보증 폐지로 압축되며 이 조치를 언론 환경에 적용하면 대대적인 구조변혁이 불가피해진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김당선자의 언론정책은 특별하지 않다.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다. 수익이 나면 키우고 손해가 나면 줄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언론은 시장경제논리 보다는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비정상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당선자가 강구중인 언론정책의 단초는 대통령선거 직후 감지됐다.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12월23일 대기업의 계열신문사 차별광고를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적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루전에 공정거래위가 소관업무를 김당선자에게 보고했음을 감안하면 이들 조치에 김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한다.
공정거래위가 지적한 부당내부거래행위는 대기업이 계열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다른 신문사에 비해 현격하게 비싼 광고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대기업의 광고대행사가 대행수수료를 계열신문사로부터는 받지 않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은 현대문화일보, 삼성중앙일보, 한화경향신문, 롯데부산국제신문 등에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조치들은 새 정부출범후 더욱 강도높게, 또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일부 언론이 모기업 자본으로 무제한적인 투자를 감행, 언론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모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김당선자측이 공정거래위를 통해 언론경영의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음미해 볼만 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언론개혁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입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이를 물리쳤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김당선자는 대기업의 언론소유구조, 권력과 특정언론의 권언 유착구조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는 언론의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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