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부당하게 우선 해고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또 생계부담이 적은 맞벌이 주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산전·산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 등을 해고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여성 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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