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성차별 해고 업주 입건/노동부 신고창구 설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성차별 해고 업주 입건/노동부 신고창구 설치

입력
1998.01.20 00:00
0 0

노동부는 19일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부당하게 우선 해고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또 생계부담이 적은 맞벌이 주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산전·산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 등을 해고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여성 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