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노사정위는 또 이날 구속 근로자의 석방 및 사면 복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도 함께 발표한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도 위원회에 참석,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노사정위원회 산하 전문위는 18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합의문 의제 10개조 34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결정, 19일 기초위와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달내에 고통분담에 대한 세부 실현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을 담은 최종합의문을 타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문제와 산별노조 관련 조합원자격 범위를 각각 의제로 추가함으로써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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