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사법권 동원은 안해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은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은행차입이 어렵도록 은행 여신관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18일 『새 정부는 재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정부처럼 세무조사나 사법권등 공권력을 동원하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은 회사채·CP 발행이 어려워지고 은행 여신도 받기 힘들도록 금융시장 룰(규범)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전달, 은행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이와관련, 『비대위는 당초 재계의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등에 대해 재계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며 『재계의 구조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말고 시장원리와 규범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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