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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이상 유찰 아파트 시세/55∼80%에 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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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이상 유찰 아파트 시세/55∼80%에 구입가능

입력
199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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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2차례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노려라」아파트 법원경매 물건의 낙찰가가 지난해말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들도 2회이상 유찰된후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들 유찰물건들은 시세가보다 최대 55%에서 80%선까지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고 있어 잘만 선택한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평균 낙찰가는 11월의 경우 감정가 대비 84.4%였던 것이 12월 83%, 1월초 8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달초에 낙찰된 아파트 경매물의 경우 서울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22평형은 시세가 1억2,000만원으로 2차례 유찰된 후 시세보다 3,500만원이나 싼 8,5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 구미동의 46평형 아파트 역시 시세 3억8,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싼 2억8,7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기 전 부동산 경매시장에 유찰된 아파트 매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도 IMF시대를 사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알찬 투자 방법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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