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에 명예퇴직한 김덕팔씨는 친구 권유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촌에 자그마한 무공해 농산물판매점을 차렸다. 농산물을 재배지에서 직접 사와 팔았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잘 믿어 주지 않아 처음에는 수입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무공해 농산물의 이로움을 알리고, 사 먹어 본 사람들 입을 통해 품질이 전해지면서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아내가 분당 쪽에 가게를 하나 더 차리자고 해 생각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을 보고하라는 우편물이 왔다. 김씨는 5월에 소득세 신고만 한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무슨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궁금했다.김씨처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사업장현황 보고서」에 지난 1년간 매출액 및 사업장 건물 등 기본시설, 종업원수 임차료 인건비 등 기본경비, 부동산 차량 등 고정자산 등을 써서 1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람은 사업장별로 현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등 중요한 부분이 거짓일 경우는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을 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세무서에 내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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