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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땐 국민연금료 2배/퇴직금분 3%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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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땐 국민연금료 2배/퇴직금분 3%까지 부담

입력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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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6% 보험료로 내야올해부터 기업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연봉계약제를 잇따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연봉계약을 하는 사원들은 종전보다 두배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6%에서 법정최고요율인 9%로 오른 가운데 일반사원들은 자신의 봉급에서 3%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연봉계약 사원들은 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보험료가 가입자와 사업주, 퇴직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연봉계약사원의 경우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므로 이를 자신의 봉급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연봉계약사원들은 연봉계약직이 아닌 사원(월보수액의 3%)에 비해 2배, 지난해(2%)보다는 3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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