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기업들이 화의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6일 은행회관에서 회사정리제도 및 화의제도 개선을 위한 여신관리 실무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현행 화의법상 기업이 일방적으로 화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단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놓고 시간을 벌자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의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처럼 화의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화의개시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화의 개시때 기존 주주의 주식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책임을 묻고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가자금지원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화의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안을 마련, 조만간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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