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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비대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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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비대위 방침

입력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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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조정방안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폐지와 법인세 중간예납 비율인상계획은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침은 당초 방안대로 추진하되 외국어학원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부가세율 인상방안은 검토치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수 추가확보방안에 차질이 생겨 98년 총예산이 당초 75조4천억원가량에서 73조원가량으로 줄어든데 이어 또 다시 1조원가량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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