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7일 전 아칸소 주정부 공무원 폴라 존스양이 제기한 성희롱 민사 소송에서 피고 자격으로 증언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사인 로버트 베넷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존스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선서를 하고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성희롱 제소에 관한 심문을 받았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 민사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증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 변호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이던 91년 5월 존스양을 리틀록의 한 호텔로 끌어들인 뒤 오럴섹스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공세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서 16일 베넷 변호사 등과 증언과 관련한 법적 대응방안을 협의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는 이번 증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첫 공판은 5월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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