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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재,야 복지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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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재,야 복지당 해산 결정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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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식통치 잘못”… 에르바칸 전 총리 의원직도 박탈【앙카라 AFP 연합=특약】 터키 헌법재판소는 16일 회교정당인 복지당의 해산과 네크메틴 에르바칸 전총리의 의원자격을 박탈했다고 아흐메트 네크데트 세제르 헌법재판소장이 발표했다.

세제르 헌재소장은 『복지당이 회교식 통치를 금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판결직전 아흐메트 테크달 복지당 부총재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터키 정부는 올해 복지당에 할당된 600만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동결하고 복지당의 전 자산을 몰수할 예정이다.

에르바칸 총리는 보수연합을 구성, 96년 6월 첫 회교총리로 부임했으나 회교정권을 반대하는 군부와의 불화로 지난해 6월 중도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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