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벌들 “주주소송 겁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벌들 “주주소송 겁난다”

입력
1998.01.17 00:00
0 0

◎‘1주도 소송권’에 임원배상보험 가입 서둘러「주주소송이 겁난다.임원 좋던시대도 끝났다」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현대, 한진, 동부등 주요 재벌그룹들이 소액주주의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삼성그룹의 손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와 현대그룹계열의 현대해상화재가 보험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또 동부화재(동부그룹 계열)와 동양화재(한진그룹 계열)도 보상한도 200만달러, 연간 보험료 7만달러의 조건으로 「임원배상책임 보험」을 맞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배상책임 보험」이란 회사의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저지른 경영실패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주주나 종업원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신종 보험상품. 소액주주와 종업원의 권리행사가 일반화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이 보편적이나 국내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최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대기업에게 요구하는 ▲책임경영 ▲투명경영이라는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현재 삼성그룹 전계열사의 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 특종보험부 이상수 과장은 『현재 4∼5개 가량의 기업들과 보험가입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과장은 『그동안 국내에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 보험업계에는 이들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발생률과 피해보상한도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 보험업계에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개별기업에 대한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5%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대표소송권을 1주만 갖고 있는 주주에게까지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증시개방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행사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임원배상책임 보험」이 일반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일본의 경우 관련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중 40%가량이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