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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주식매수청구가격 주당 6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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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주식매수청구가격 주당 610원 결정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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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6일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주당 610원으로 결정했다. 제일·서울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이같이 확정,고시했다.기존주주들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감자된 신주권 교부일자는 내달 26일로 정해졌다. 증권사가 위탁관리하거나 또는 증권예탁원에 실물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 절차없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가름된다.

주식을 개인보관하고 있던 주주들은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나 분실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이성철 기자>

◎두은행 외국인매각 착수

정부가 제일·서울은행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16일 재정경제원이 제일·서울은행을 외국은행 등 외국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국제회계법인에게 국제기준에 의한 자산실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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