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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입 있다면 아버지부양 의무/안돌본 아들에 생활비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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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입 있다면 아버지부양 의무/안돌본 아들에 생활비지급 결정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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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유수렬 부장판사)는 16일 서모(49·부산 사하구 당리동)씨가 장남(29)과 차남(27)을 상대로 낸 부양에 관한 처분청구심판 선고공판에서 『장남은 일시불 2백10만원 및 서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달 30만원, 차남은 매달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서씨가 현재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어 계속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식들은 재산과 일정 수입이 있는 만큼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92년 만성 신장염으로 경찰공무원직에서 퇴직했으며 최근에는 재혼한 부인마저 가출, 수입이 전혀 없이 혼자 살고 있으나 자식들이 모두 부양을 거부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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