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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등록금 분납·유예를”/교육부 대학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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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등록금 분납·유예를”/교육부 대학에 권장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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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분납제실시”교육부는 16일 실직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분납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키로 했다. 대학의 각종 장학금도 실직자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난 때문에 군입대 휴학자가 늘어나는 등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는 이날 학부모가 실직자, 또는 명예퇴직자일 경우 퇴직회사나 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1차 등록기간과 중간고사 이전에 등록금의 50%를 각각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경산의 대경전문대도 지난해 12월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입학할 경우 45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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