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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허용/김 당선자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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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허용/김 당선자측 검토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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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등 관련법규를 개정, 노조의 특정후보·정당 지지 등 정치활동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공무원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규정된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인수·합병시」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같은 방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절충을 벌인 뒤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2년유예조항을 삭제,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제 입법화에 앞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일정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방침』이라며 『정리해고제 입법은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 노동법 규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위원회는 이날 기초위원회를 구성, 노사정 협약에 담길 의제를 협의했으나 노조측이 정리해고제를 실업대책 및 대기업 개혁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는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영희 부위원장, 강만수 재경원·우성 노동부차관 등 기초위원 16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기초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박훤구 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선임했다.<유승우·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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