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가고위직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김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인사청문회 도입의 시기 대상 절차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 조각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을 지 여부도 판단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김당선자의 측근과 인수위는 이에 따라 2월 중순께까지 가칭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고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 새 정부의 장·차관 및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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