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일방결정·감면대상 불합리” 제동에/재경원 “납득하지만 발표까지 했는데” 불만비상경제대책위가 15일 재경원이 전날 확정, 발표한 세제조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대위의 권능을 확실히 해놓겠다는 정치적 배려도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
비대위가 문제 삼는 것은 우선 절차문제. 비대위는 재경원이 국민부담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못마땅 하다고 보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비율의 상향조정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사는 뺐고, 비료·사료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등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회의를 마친 뒤 『이 문제는 IMF와의 합의이행은 물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검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총재는 그러나 『이 조치가 정부안의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7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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