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15일 한보비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홍인길 전 의원을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홍전의원은 하오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검찰이 주거지로 제한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했다.<관련기사 29면> 검찰은 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에 입원중인 권노갑 전 의원도 16일 형을 집행,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한 뒤 석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은 그러나 권 전의원의 건강상태가 극히 나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내주께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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