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대법원장 포함여부/“주관기관 어디로” 쟁점남아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가 인사청문회의 도입여부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나 주변인사들은 서서히 인사청문회의 불가피론을 꺼내고 있다.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 정동영 당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 김정길 정무분과위간사 등은 「개인견해」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청문회 불가피론은 사전토의를 거친듯 비슷하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인수위의 정무분과위가 인사청문회를 연구하고 있다. 당선자의 의중없이 인수위가 인사문제에 개입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중권 비서실장도 『여러 곳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시 초점은 시기 대상 주관기관 청문방법 등이며 그 근거가 될 법절차 마련도 쟁점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조각때부터 실시하자는 조기 시행론과 새정부 출범후 제도를 마련, 첫 개각때 적용하자는 순연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순연론은 정부출범전 조각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출범직후 청문회 시행시에는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조기시행론은 인사청문회법(가칭)을 제정, 그 법에 「이번 조각의 경우 내정자를 대상으로 정부출범전 청문회를 연다」는 단서조항만 두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은 국회동의를 받는 임명직, 헌재재판관 중앙선관위원중 3인 등 국회선출직, 검찰총장 등 임기제 고위직, 방송위원회위원 등 국회추천직,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수석을 포함하자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총리 대법원장등은 국회동의 과정에서 검증되는만큼 제외하고, 특히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있는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은 위헌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주관기관은 국회 특위로 하자는 게 중론이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청문방법은 인신공격이나 정략적 흠집내기를 철저히 막기 위해 해당직에 필요한 전문성 검증, 공직자로서 현격한 결격사유 검증으로 제한하고 비공개로 하자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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