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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 보험약가 인상

입력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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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300개 품목 10∼15% 올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원료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평균 10∼15%, X레이필름 봉합사 1회용주사기등 진료용 재료대의 보험수가를 50∼60%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율폭등으로 인한 보험약가가 조정될 경우 6%가량의 보험료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직장및 지역의보의 보험료및 의보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의료보험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의 34%인 4,300개 품목이며 진료용재료대는 X레이및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 등 전체 4만여품목의 95%에 대해 환율연동제를 적용, 환차손을 의료보험에서 흡수키로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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