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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3개사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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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3개사 화의신청

입력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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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대표이사 윤영달)는 15일 계열사인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스낵을 포함, 3개사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등에 화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크라운측은 『과도한 사업확장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무리한 설비투자에 최근 원자재값의 연쇄상승과 매출감소까지 겹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이날 외환은행 휘경동지점에 돌아온 5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크라운제과는 앞으로 묵동본사 부지와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를 정리해 회사갱생에 나설 계획이다.

크라운제과는 47년 설립된 국내 4위 제과업체로 죠리퐁 참크래커 쿠크다스 등을 주력제품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2,3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임직원 4,500명에 납입자본규모는 70억8,000만원으로 크라운베이커리, (주)크라운스낵, (주)크라운엔지니어링, 크라운애드 등 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함께 화의신청을 한 크라운베이커리와 크라운스낵은 88년에 설립된 계열사로 빵과 스낵류 등을 생산,지난해 각각 960억원, 4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크라운 전체의 금융권 부채규모는 2,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000%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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