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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계좌」 재산압류 급증/증권사,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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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계좌」 재산압류 급증/증권사,신청 잇따라

입력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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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한파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은 물론 증권사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조차 갚지못할 처지에 놓인 「깡통계좌」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사들이 재산 가압류신청을 내는 사례가 늘고있다.15일 서울지법 6개 경매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담보유지 비율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깡통계좌」에 대해 담보 부족분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신용거래 고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S증권은 12일 9백여만원의 담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 J모씨를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 이달들어 모두 5건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 D증권과 S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이후 각각 투자자 7명과 4명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을 내 받아들여 졌다.

서울지법 경매재판부의 한 판사는 『증시 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대여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이 자구책으로 이같은 신청을 많이 낼 것 같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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