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납입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된다.신규주주를 영입,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자에는 증자가 뒤따르게 된다. 감자는 기존주식의 소각, 병합, 액면가감소 등 세가지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원래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말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확대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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