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및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제의 병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병역의무 공개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병역문제가 뜨거운 정치쟁점이 되었던 것에 비춰 보면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 및 그 자제들에 대한 병역문제를 법으로 확실히 실명화하려는 발상은 충분히 나올법도 하다.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유권자들이 무조건 분노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말썽을 일으키기 전에 이 문제를 공직임명권자나 유권자 앞에 제시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마음놓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위인사의 병역문제를 공개하도록 선거법, 공직자윤리법등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국방임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군대기피현상은 6·25때부터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었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군에 안 가고 소위 배경 없는 사람들만 전선에 투입되어 죽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남들이 젊음을 국방에 바치고 있을 때 옆에서 팔짱끼고 있던 사람들이 의젓이 사회 저명인사로 등장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런 비판의 소리는 계속되어 왔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는 수차례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5·16 이후 병역문제로 고위공직자들이 한꺼번에 된 서리를 맞은 일이 있었고 이들의 병역문제를 특별관리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약간 느슨해진 듯한 공직자병역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이 정리되었으면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고위인사들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됐기에 아직도 법으로 병역을 공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무원의 경우 군경력을 그대로 업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군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군에 간 사람만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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