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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대통령직속/정부조직개편 심의위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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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대통령직속/정부조직개편 심의위 중간발표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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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정무1 등 폐지/총리실산하 정부혁신처 신설정부조직개편 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총리제 및 정무1장관실, 비상기획위원회 폐지등을 골간으로 한 정부개편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실,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할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진통을 거듭했으나 대통령직속기구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과 재경원은 통일부와 재경부로 각각 격하되고 재경부는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총리실)로, 대외경제부문은 통상관련부서로 이관되며 경제수립기능만 유지된다. 내무부는 자치부로 재편되거나 총무처와 통합돼 행정관리부로 바뀌고 자치부로 개편될 경우 자연보호 국립공원업무는 환경부로 이양된다. 경찰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총리실로 이관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통합돼 농림수산부로 개편되거나 농촌진흥청(연구기관화)과 산림청(국단위로 축소)과 통합된다.

교육부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1안), 과학기술처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개편되고(2안), 또는 문화체육부와 통합해 교육문화부(3안)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처와 통합하는 방안과 식품의약품관리본부(1급)를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통산부 중소기업청등과 합해져 산업기술부로 개편되며, 과기처의 경우 과학기술부로 격상하거나 교육부와 함께 교육과학부로 재편된다.

청단위 기관의 경우 조달청은 1급청으로 하향조정돼 재정경제부 산하기구로 존치되며, 관세청 국세청(재경부)과 특허청(통상산업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경우 경찰청과 통합되며 해양수산부가 존치될 경우 타부처의 외청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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