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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는 재판도 신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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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는 재판도 신속진행”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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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기일 별도로 지정 불이익 해소앞으로는 변호사없이 재판을 받는 서민들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14일 그동안 법원이 변호사 있는 재판을 우선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시차 기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또 소외계층의 집단 소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회사정리 사건에서 한 법원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부도회사의 계열사 사건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고법(원장 정지형)도 「9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일조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일조권 규정을 신설토록 제안하고 ▲의료사건 등의 신속한 감정절차 진행 ▲21세기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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